본문 바로가기
건축학

미국의 CMr, 일본의 적산협회, 프랑스의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 적산분야의 현황

by 정보안내전문가 2025. 1. 13.

미국의 CMr

건설사업관리 즉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건설공사 계약 방식의 일환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확립되었습니다(1981년 미국 CM 협회 탄생). CM의 정의는 건설 프로젝트의 계획·설계·시공의 공사 기간, 비용, 품질관리를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관리(management) 기술로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미국의 CMr, 일본의 적산협회, 프랑스의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 적산분야의 현황

미국의 CMr(Construction Manager)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프로젝트 모든 과정의 관리자(Manager)이면서 책임자입니다. 미국은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용관리를 위한 기법으로 CM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은 기술적인 전문가가 필요했으며, CMr이 건설 프로젝트 비용 및 원가관리 전문가 분야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가관리 및 적산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산 관련 기관 및 민간 단체에서 일정 기간 교육과 시험을 통해 전문적산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AACE(American Association of cost Engineers), ASPE(미국전문적산사협회)가 있습니다.

 

일본의 적산협회

영국의 왕립적산사협회 영향을 받은 일본도 1953년 적산사무소가 탄생했으며, 1975년에는 일본 건축 적산협회가 설립된 것을 계기로 일본 적산협회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4년 뒤 일본적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적산사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공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1980년 건설성에 정식으로 건축 적산 자격제도에 대한 사업 승인을 신청하여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건축 적산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코노미스트

프랑스는 전문공사별 발주 방법에 따라 전체 공사비에 비용 규칙(cost rule)을 적용하고 있으며, 1973년 공공공사 발주 제도의 개정으로 프랑스 적산 연합의 중심인 UNTEC(Union Nationale des Economists de la Construction)이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코노미스트의 코스트관리 전문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영국의 QS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적산 분야 현황

우리나라 적산 분야의 현황은 현재까지 국가에서 공식적, 정책적으로 적산 기술자격에 대한 요건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적산 관련 전문 관리 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인증제도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적산 업무는 건설업체 견적팀이나 설계사무소 등에서 주로 적산, 견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1월 국내 120여 적산 견적 업체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대한건축적산협회를 설립하고 적산 기술의 발전과 표준화를 위해 발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적산 분야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적산협회의 조직적인 활동과 정부의 인증 및 지원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므로, 보다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이 요구되고 국가적인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건설협희에서 대한건설협회 건설원가관리사 양성 교육 이수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적산․견적․공무 등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 건설원가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협회에서 인증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협회 자격증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공인된 적산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적산사제도가 도입되면 발주자의 사업비 관리와 공사 원가관리 지원, 물량산출, 수량 산출, 예정가격 산정, 설계변경 등에 공인된 적산사에 의해 조정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다양하고 특수한 현장 여건들이 반영되어 기술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적산 기술도 발전하게 됨으로써 힘든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문제를 보완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공사비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영국, 미국, 일본 등 각국의 건축 적산 제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건축적산업무의 중요한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건축적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자로서 철저히 관리되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적산 업무 종사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 비용을 철저히 관리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을 지원합니다.

셋째로 선진 각국의 근대적 건축 적산 제도에 대한 정비는 많게는 100년부터 적게는 십수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산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적산 업무는 발주자와 시공자, 건축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기술 분야로서 엄중한 중립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적산제도 방향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함은 물론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우수한 적산 기술자를 양성하고, 건축사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객 우선주의에 따라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단계별 시공(즉, 시공 순으로 설계 완료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에 발주하는 방법)에 따른 공기단축과 기능사의 조건(성능, 디자인, 유지관리. 안전성 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건물의 라이프사이클 비용을 줄이고, 설계단계에서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는 VE(Value Engineering)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의 적산 기술 분야의 하나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