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공사비의 개념
건축 적산학의 공사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사 종류별로 세분화하고 구분하여 세부 공사 종류별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 공사경비를 포함합니다.
건축 적산학의 직접공사비 중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제 모습을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자재나 설치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합니다. 공사용 재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운임, 보관료 등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합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은 그 이용 가치 또는 매각금액을 산정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합니다.
공사용 재료란 시공상 필요한 가설설비에 사용되는 자재, 제품, 반제품 또는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때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치된 자재나 재료이고, 가설재료는 손료로써 소비 가치가 산정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재료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원가요소 측면에서는 경비로 산정되지만 가설공사 측면에서는 재료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재료 원가는 자재 또는 재료 구입 대가에 운임, 구입 수수료, 보험료, 하역비, 관세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현장에 반입된 자재 또는 재료의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자재 또는 재료 구입을 위한 검수, 선별, 사무, 정리, 손질,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은 재료 원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료비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건축물을 직접적으로 형성하는데 투입된 재료비를 직접재료비라 하고, 공사목적물을 완성한 후에 해체되어 공사목적물 즉, 완공된 건축물에 남아 있지 않은 가설적인 재료비를 간접재료비라 합니다. 공사용 재료의 단가를 결정할 때는 제조공장의 위치, 원자재 수급 상태, 재료 상태, 공사기일, 총 사용수량, 지역, 대금결제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료의 구체적인 성능, 품질, 치수 등이 자재 발주서나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그 재료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시중 평균 가격으로 보는 것이 적정합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종업원과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도 포함되고, 시공에 필요한 공사용 장비나 공구 등 건설근로자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한 지급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작업만을 공급하는 노무공급계약, 하도급계약 또는 품 도급도 포함합니다.
직접 공사경비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기계경비, 시공비, 외주가공비, 운반비, 보관비, 기술료, 특허권사용료, 보상비, 공사용 전력비, 가설비, 연구개발비, 지급 임차료,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합니다.
간접공사비의 개념
적산학에 있어 공사비를 구성하는 간접공사비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소요되는 기타 부수적인 비용 및 법정 경비를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서 예상 발생 비용별로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러한 간접공사비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적인 경비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하도록 명시된 법정 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를 포함합니다.
간접노무비는 현장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 현장관리자와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공사 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평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경비의 개념
건축 적산학에 있어 공사비를 구성하는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이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본사의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됩니다.
손료의 개념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데 있어 재료와 인력 외에 투입되는 도구가 있는데, 공사비를 구성하는 손료는 이 도구의 소모비용과 유지 및 관리 비용, 그리고 보관 비용 등을 말합니다. 손료는 공사용 장비, 기구와 관련된 비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추정 비용으로 재료비나 노무비처럼 공사 단계별 공정마다 발생하는 결과로써의 양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통 공사용 장비 및 기구들의 감가상각비, 유지 및 수리비, 관리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경비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설 관련 기준에서는 21개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적상, 편의상 경비를 공사경비와 현장관리비로 세분하여 구분하기도 합니다. 공사경비는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외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예측이 어려운 경비와 건설근로자의 노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 그리고 공사용 자재의 사용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구분됩니다.
현장 관리비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무, 행정 관리비로 지급되는 제경비, 공과금 등을 포함합니다. 원가회계 측면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공사경비와 더불어 세부 비용항목을 조정합니다. 경비 중에는 현장 공사를 위해 본사에서 소요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각종 보증에 필요한 수수료와 입찰 및 계약 관련 발생 수수료처럼 본사 업무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와 설계변경 서류 작성 비용, 견적 비용 등 본사의 기술 지원 부서에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 경비 그리고 교통비 같은 일반관리 부문의 공통비용이 포함됩니다.
경비의 세부적인 과목은 수도·광열비, 전력비, 운반비, 외주가공비, 도서 구입 및 인쇄비, 기계경비, 가설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 및 품질관리비, 소모품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및 통신비, 보관비, 지급 임차료, 세금과 공과금, 지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합니다.
간접비란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공사 완성 후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으로서의 일부가 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간접비를 경비와 가설비로 크게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공사 원가계산서상 경비의 세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여러 건설공사 현장을 총괄 경영하는 본사 및 지점의 영업상 발생하는 경비를 말하고, 세부적으로 종업원 급료 수당, 동력, 용수, 광열비, 조사연구비, 보험료, 지급이자,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선전광고비, 수선유지비(건물, 차량 등), 교재비, 감가상각비, 도서, 사무용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부 항목들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할 일반관리비를 계상한다. 일반관리비 산출 방식은 과거 수년간 회사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반관리비의 연평균 금액을 구하여 적용하거나, 당해 연도 일반관리비 예산액을 산출하여 적용하기도 하며, 당해 연도에 사용 예정 항목을 계산하여 총 예정 금액을 산출하고 그 당해 연도의 일반관리비 배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산정 비율은 각 회사에 따라 다르며, 특히 어떤 세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경영 지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영하는 일반관리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통계적 평균치를 각 공사에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회사의 통계적 평균치는 각 회사의 결산서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라고 하더라도 특정공사 현장에만 발생하게 되면 그 현장에만 부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예산 금액과 실제 발생한 일반관리비 금액과의 차액은 원가계산 외의 손익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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